“엉덩이 힘 주는 법 몰라?”…여제자 신체 만진 교수 ‘집유’

by김소정 기자
2021.03.24 10:57:0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여자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여대 교수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여대 물리치료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여학생 십여명을 2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업 중, 매점 등에서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학생들에게 짧은 옷 또는 몸이 밀착되는 옷을 입고 오라고 지시한 뒤 실습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실습 대상자를 정했다. 한 여학생에게는 ‘엉덩이에 힘을 주는 법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한 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엉덩이골이 보이도록 바지를 끌어내리기도 했다.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여러 차례 느꼈지만, 학점·취업과 관련해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교수에게 이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실습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촉진한 것일 뿐 강의의 한계를 벗어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대생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여전히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과, 일부 추행은 진단학이나 근육학 등의 실습과는 무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A씨 추행의 경우 성적 만족 등을 얻기 위한 주관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년 2월 광주여대에서 파면 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