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재택근무·은행지점 폐쇄에도 체납세금 징수 '이상無'

by이진철 기자
2020.03.19 10:06:22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체납액 수납 비대면 방식 전환
은행·근무지 폐쇄 대비 체납액 수납업무 온라인화

서울세관 전경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세관직원들의 재택근무와 시중은행 지점폐쇄에도 체납세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 예방과 국민편의를 위해 그간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던 체납세액 수납업무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체납세액 납부방식은 세관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체납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지정된 세관계좌로 송금한 체납세액을 세관직원이 은행에 방문해 국고이체 형식으로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비상조치로 인해 세관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거나 은행지점이 임시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체납세액 수납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서울세관은 최근 수도권 감염 확산과 정부세종청사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행정업무 공백 우려에 따라 시중은행 지점폐쇄 및 세관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에 대비해 원격 운용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도 최근 정부의 강화된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교대 재택근무 시행, 시차출퇴근제 사용 독려 및 점심시간 교차운영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체납세금 원격 운용시스템은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체납세액 수납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한 후, 세관의 수납계좌에 송금된 체납세액을 인터넷뱅킹을 활용해 국고로 수납할 수 있다.

이번 원격 운용시스템 가동으로 세관 또는 시중은행의 임시 폐쇄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수납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체납가산금 추가 발생·통관보류 해제 지연 등 체납세액의 수납업무 지연에 따른 납세자의 2차 피해까지 방지할 수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었으나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납세자 및 세관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을 완성했다”면서 “은행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수납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도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