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하루꼴로 방치"…인천 라면형제 친모, 집행유예 3년

by황효원 기자
2021.06.15 10:58:1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숨지거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형제끼리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나 형과 동생이 크게 다쳤다고 인천 미추홀소방서가 밝혔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주택 내부 (사진=연합뉴스)
1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3시53분부터 오전 11시43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 주택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인 B(9)군과 C(8)군만 두고 약 7시간50분간 방임해 주거지 등 주택에 불이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형제만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군 형제는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주거지에 머물면서 휴지와 햄버거 봉지에 불을 붙였다가 큰 화제로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C군은 치료를 받다가 사고 37일만에 숨졌으며 B군은 전신에 40%가량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형제들 둘이서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음식이 ‘라면’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초등생 형제는 ‘라면 형제’로 불렸다.

특히 친모 A씨는 사고 발생 전인 2020년 8월28일부터 9월13일까지 약 보름 동안 이틀에 하루 꼴로 짧게는 4시간 길게는 40시간까지 형제만 집에 두고 방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11월 남편이 가출해 형제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고 아동 방임 혐의로 2020년 8월27일 법원으로부터 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방임 행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영양섭취, 실내 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방임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홀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이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양육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