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중한 생명과 재산은 스스로! 스스로!

by김아라 기자
2022.05.17 10:32:24

박상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 박상현 소방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 박상현 소방장]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소방공무원? 물론 소방공무원의 역할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선적인 책임과 의무는 건물 관계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축물의 관계인이라함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서 본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소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난통로가 확보돼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TV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잊을만하면 대형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때마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예방활동을 부실하게 한건 아닌지 논란의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화재예방 및 인명·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공무원들은 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 홍보·교육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치고는 있다. 하지만 수많은 건축물과 시간·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예방활동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2년도부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제도가 시행됐다. 2012년 민간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기존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이 됐다. 여전히 일반 국민들은 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 소방시설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며, 어떠한 피해가 발생될지 예측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평상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재 시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본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소방시설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건물주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의식이 중요해지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전환이 시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