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by박경훈 기자
2023.04.06 11:25:36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7일부터 입법예고
대부분 불가피하게 임차주택 낙찰 받아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3억원 이하 낙찰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 중인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지난달 1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됐음에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낙찰받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낙찰주택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하려는 주택)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모두 인정된다.

현재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지만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