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0.07.14 09:59:38
작년 16건 시장 출시..공유숙박 ‘위홈’만 보험 거부 당해
'위홈', 과기정통부에 손해배상계획서 내서 갈음
'반반택시; 가까스로 통과..민간 보험사 의무화는 어려워
과기정통부, 금융당국과 협의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판 에어비앤비로 주목받았던 공유숙박서비스 ‘위홈’이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추진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위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손해배상계획서(배상기준, 절차 등 포함)를 제출해 책임보험가입을 갈음하고 이달 중 사업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규제를 풀어 새로운 서비스나 신제품이 신속히 출시되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위홈 같은 스타트업으로서는 손해배상계획서를 내는 것보다 보험에 가입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번 위홈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사례는 ICT 규제샌드박스 기업 중 처음 발생한 사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됐다.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됐고, 16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규제샌드박스 기업들은 임시허가든, 실증특례든 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계획서를 내야 한다. 그런데 16건모두 보험 가입이 이뤄졌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를 통해 보험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통과 기업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출시토록 독려한 덕분이다.
그런데 숙박공유업체 ‘위홈’은 보험가입이 거부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사와 협의했지만, 6월 9일 최종적으로 신규 보험상품 설계 불가의견을 통보받은 것이다.
‘위홈’은 앞으로 최대 4년간 서울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 내 실거주 가정집 4000곳에서 내국인 숙박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받았는데(현행법상 한국인이 공유 숙소를 사용하면 불법·관광진흥법상 외국인만 가능), 보험사들이 수익성 등을 이유로 보험을 거부했다.
이에 ‘위홈’은 6월 11일 보험가입 대신 과기정통부에 손해배상계획서(배상기준, 절차 등 포함)를 제출하고 19일까지 보완을 거쳐 정부 허락을 획득했다. 과기정통부가 ‘위홈’이 제출한 손해배상계획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적합성 검토를 완료하면서 7월 중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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