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1.09.23 12:00:00
금감원, 외부감사인 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
비적정의견비율 1.2%로 감소…내부회계 시스템 정비
대상 전체 상장법인 확대엔 비적정비율 증가할 듯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의견 비율이 작년보다 1.3%포인트 감소한 1.2%로 나타났다.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대형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한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향후 상장법인 전체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확대되면 비적정 의견 비율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을 보면,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을 받은 상장법인은 5사로 집계됐다. 부적정 5사, 의견거절이 1사였다. 나머지 408사는 적정의견을 받았다.
지난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4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은 2.5%에서 1.2%로 1.3%포인트 감소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대상은 253사 늘었음에도 비적정의견 비율은 감소했다.
금감원은 5000억원 이상 중·대형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려고 회계법인에 자문해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췄다고 분석했다.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 내부회계 감사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 상황을 모니터링해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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