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점’ 논란 작년 세무사시험 재채점, 75명 추가 합격

by이명철 기자
2022.08.05 12:00:00

답안 채점 일관성 미흡…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번져
기존 합격자 706명 지위 유지…총 합격자 781명으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 추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실 채점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재재첨을 실시한 결과 75명이 추가 합격됐다. 당시 시험에서는 동일한 대답에 다른 점수가 매겨지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가 늘면서 특혜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1월 1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 3일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주관하는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하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산인공에서 통보받은 재채점 결과에 따라 전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 기존 합격자 706명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와 행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최종 합격자는 총 781명이 됐다.

지난해 실시한 자격시험 2차 시험에서는 같은 대답에 채점자가 다른 점수를 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해당 과목에서 일반 응시생들은 대거 탈락했지만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가 늘면서 응시자들의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답안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던 문제를 확인해 해당 문제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산인공이 재채점을 실시했고 위원회에서 후속 조치한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실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소합격인원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경력자는 최소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된다.

현재는 일반응시자는 4과목 전체,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과목을 제외한 2과목의 평균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지만 앞으로 과목간 난이도 차이를 고려한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한편 지난해 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과 점수 확인 등은 이달 10일 오전 9시부터 산인공에서 운영하는 큐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