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로또’…전세 가능한 '서울 첫 분양' 아파트 나왔다

by황현규 기자
2021.02.18 10:20:51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고덕강일제일풍경채
18일 모집공고 내 ‘전월세 금지법’ 피해
일반공급 491가구…9억 초과 일부 가구 대출 안돼
인근 고덕리엔파크대비 ‘5억원’ 저렴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첫 서울 분양 아파트가 나왔다. 바로 고덕강일제일풍경채다.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19일 전에 모집공고를 내 ‘전월세 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막차 아파트’다. 19일 이후 모집공고를 내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거주의무기간을 부여받는데, 이 단지는 그 규제를 피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일반물량 491가구…101㎡ 분양가 9억 넘어

18일 청약홈에 따르면 고덕 강일 제일 풍경채 아파트는 다음달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5일 1·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블록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전용 84㎡~101㎡ 7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특별공급은 289가구, 일반공급은 491가구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243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84㎡은 9억원 미만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용 101㎡은 9억원을 초과해 대출이 불가능하다. 전용 84㎡의 분양가는 8억 1000만원에서 8억 9000만원으로 매겨졌다. 전용 101㎡은 9억 5000만원에서 10억원에 형성했다.

일각에서는 공공택지 분양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해도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진다”며 “택지비가 높은 탓에 분양가도 그에 따라 높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9억원(전용 84㎡기준)에 육박하는 분양가에도 주변 시세에 비해 5억원 저렴해 ‘로또 청약’에 가깝다. 고덕 강일 제일 풍경채와 마주보고 있는 고덕리엔파크1단지의 전용 84㎡의 호가가 14억원에 달한다.



전용 84㎡의 일반분양은 100% 가점제로, 전용 101㎡은 50% 가점제·50% 추첨제로 선발한다. 다만 이 아파트의 전매제한금지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8년이다.

입주 시 전세 가능…100대 1 육박 경쟁률 예상

주목해야할 점은 이 단지는 ‘전월세 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앞서 지난 16일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했다.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기간을 갖는다. 현재는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또 공공택지의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다만 이 고덕 강일 제일 풍경채 아파트는 18일 모집공고를 내면서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청약 당첨자들은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장점이 생겼다.

업계에서는 이번 청약 경쟁률도 100대 1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약에 나섰던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은 1순위 청약에서 376가구 모집에 3만2588건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은 86.67대 1이었다. 당시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타입별로 56점~70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