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20.02.14 11:00:00
금융당국, 1.7조 사상 초유 환매 중단 라임방지책 발표
같은 운용사 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금지
모·자·손 복층 구조 만기 미스매치 유동성 규제 도입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전환사채 등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50% 이상 편입한 공모·사모펀드는 수시 환매(투자금 환급)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판매할 수 없다. 또 ‘라임 사태’ 같은 금융 사고에 대비해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자 손해 배상을 위한 자본금을 쌓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운용사의 펀드 간 상호 투자를 금지하면서도 자전 거래는 계속 허용해 라임 펀드 같은 ‘수익률 돌려막기’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핀셋형’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강화를 최소화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르면 먼저 사모사채·전환사채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50% 이상 투자한 공모·사모펀드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처럼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한 펀드를 수시로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팔았다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환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개방형 펀드의 경우 주기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투자금 환급이 수월한지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하라는 취지다.
또 한 운용사의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펀드 간 투자를 통해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펀드 운용 수수료 등을 여러 번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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