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심각…인권위 "개선 필요"

by정두리 기자
2022.05.20 13:50:22

인권위, 전국 시설 10곳 방문조사
외출 제한 등 인권침해 다수 발생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과밀수용과 외출 제한 등 다수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장들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날 인권위는 지난해 5∼11월 전국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 10곳을 방문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설 생활인 110명과 종사자 70명을 면접조사하고, 종사자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조사 결과 생활인(응답자) 77명 중 25명(32.5%)만 입소 때 시설 이용계약서를 직접 작성했고, 대부분은 입소 여부를 가족 등 보호자가 주도해 결정했다.

또 시설 10곳 중 4곳은 4인실 이상 침실을 운영했고, 2곳은 방마다 개인별 침상 없이 한 방에 7명까지 배치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르면 1인당 5㎡의 면적을 보장하고 방당 4인 이하를 배치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기에도 외부인의 방문과 생활인의 외출 등을 제한하는 시설이 많았다. 생활인 51명 중 31명(60.8%)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외출 제한을 꼽았고, 12명(23.5%)은 가족이나 친구 등의 방문 제한을 지목했다.

경제적 활동의 자유도 제한됐다. 시설 10곳 중 7곳은 생활인의 신분증과 개인 통장 관리를 시설장이나 담당 직원에게 위임하고 요구가 있을 때만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통장을 직접 관리한다는 생활인은 74명 중 7명에 불과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설 관할 지자체장들에게 “과밀수용 문제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입소 때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여부가 보장되는지 등을 점검해 시설에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