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주택 공급과잉 막아라"…택지 공급억제·후분양 유도 추진

by박종오 기자
2014.09.01 11: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최근 불거진 주택 공급 과잉 문제를 풀기 위해 공급 방식을 손 본다. 대규모 공공택지의 공급을 줄이고 후분양 등을 활용해 분양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1부동산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방식 개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은 과거와 같은 주택난이 해소됐고 이미 개발한 공공택지 여유 물량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택지 공급이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중·소규모의 다양한 택지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 공급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이 34년 만에 폐지되고, 오는 2017년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수도권 외곽과 혁신도시 등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택지가 과잉 공급되면서 도시 바깥에 집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져서다.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를 선별적으로 공급하면서 민간 주도의 소규모 도시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또 정부는 LH토지은행을 활용해 민간 택지 공급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서울·수도권에서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었던 약 2조원(2000가구 내외) 규모의 택지를 비축했다가 시장 상황을 보고 공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은행 비축 물량은 국토부와 지자체, LH가 참여한 수급조절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며 “토지를 팔지 못해서 생긴 재무 구조 변화는 경영평가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외곽과 혁신도시 등에 공급될 예정인 공공 물량을 후분양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LH가 공급하기로 한 2000가구를 공정률 40% 시점에서 분양하고, 내년에는 3000가구를 60% 단계에서 분양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 착공 의무 기간을 기존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이후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연장하고, 수급조절 리츠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늦추는 방안도 담겼다. 민간이 시장 상황을 따져보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공공도 민간에 매각하려던 분양용지를 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우선 활용해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