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종사자 사기치면 가중처벌"‥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by장순원 기자
2019.05.17 10:10:38

김진태 의원 대표 발의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액인 7983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보험사기의 유형을 보면, 보험계약자 외 보험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정비업체 등 보험 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사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 사기꾼으로 적발된 사람은 1205명으로 이는 2016년(,019명) 대비 22.6% 증가한 수준이며, 2017년(1055명)보다는 18.4%나 늘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전문지식과 관련돼 일반사기에 비해 적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 산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보험업계 및 보험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를 가중처벌 해 피해를 방지하는 법 취지에 맞도록 본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