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향 박현정 이달중 '직접 해임'도 검토

by최훈길 기자
2014.12.23 11:20:17

시향 이사회 해임 불발시 시 내부 징계운영위 가동
지자체 출연기관 시행령 검토, '품위위반' 사유 적용 방침
26일 시향 이사회 예정, 정명훈 감독 재계약건 상정 전망

‘성희롱·막말 논란’에 휩싸인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의 징계를 박원순 시장에게 권고한 가운데, 박 시장이 박 대표를 직접 해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서울시향 이사회를 통한 박 대표의 해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사회에서 해임이 불발될 경우 시 차원에서 이르면 연내에 해임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윤상 염규홍 노승현)은 23일 “박 대표의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 대표를 징계조치하고 인권교육을 받는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권고조치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의 폭로를 대부분 인정한 조사 결과다. 지난 2일 이들 직원 17명은 호소문을 통해 박 대표의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가진 시민인권보호관은 그동안 박 대표와 해당 직원들의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고 관련 결정문을 시와 서울시향에 통보했다.

해당 권고를 받은 서울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시 차원에서 박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기초해 (징계 수위를) 시향 이사회나 시 출연기관 운영위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시 차원에서) 운영위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징계규정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시행령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를 구성해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심의위는 지자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률 검토를 한 시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에 따라 박 대표의 해임이 가능하다”고 밝혀, 시 차원에서 박 대표를 해임해도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한편, 서울시향 이사회는 오는 26일 정기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향 내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박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될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

이달 말 계약이 종료되는 정명훈 예술감독의 재계약 안건의 상정 여부는 관련 시 조사결과가 마무리되면 결정될 예정이다. 시 조사팀은 이르면 26일 정 감독 계약 관련 조사 결과를 박 시장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사회 관계자는 “시 운영위 개최에 앞서 서울시향 이사회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한다”며 “정기이사회만 열지 (추가로 다시) 임시이사회를 열지 이사회 안건,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