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저축은행PF 사업장 만기연장 빨라진다

by노희준 기자
2023.03.07 12:00:00

금감원-업계,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개정
정상 사업장 사업정상화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 부여
저축은행,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 등 한시적 완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이낸싱(PF)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연체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주단(채권단)의 지원 절차가 깐깐해진다. 자율협약의 이행을 위해 저축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 등의 관련 규제는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 및 중앙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개정해 이달 중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저축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신속한 PF사업장 처리를 위해 3개 이상의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PF대출 채권에 대해 자율협약을 적용해왔지만, 세부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율협약이란 특정 사안의 의사결정 방법을 규율해놓은 일종의 신사협약이다.

당국은 정상 사업장을 위한 사전 지원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대주단의 3분2이상(대주단 수 및 총채권액 기준)의 동의가 필요한 만기연장의 경우 사업 정상화 계획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4분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뉴머니’(신규자금)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당국은 또 연체 사업자 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연체 사업장이 대주단 4분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채권재조정을 받으려면 사업정상화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업 정상화 계획에는 사업부지 매입, 시공사 선정, 인허가 판단, 사업수지, 분양성 등 사업성 검토, 협약관리기업의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채권재조정 등의 신규자금 지원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당국은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마련하기 위해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협약에 따른 사업 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된 임직원은 면책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 PF대출 자율협약은 기존 PF주간사와 대리은행을 채권저축은행 자율협의회의 주간사로 우선 선정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신규자금 지원시 채권저축은행의 부담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참여 비율로 하도록 했다. 대주단 자율협의회 소집과 운영 및 보고 의무 등 관련 절차도 구체화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절차 중단 및 종결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이런 자율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저축은행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우선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PF대출은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은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은 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이 가능한데,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신규 지원자금에 한해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과 관련한 여신에 대해서는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