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마무리…다음달 14일 선고

by이성웅 기자
2021.09.16 11:33:12

3차 기일서 양측 최종 변론
尹측 "절차적 하자 명백…판사 문건 작성도 적법"
법무부측 "기피신청 받은 것만으로 의사정족수 제외 불가"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에선 양측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윤 전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절차적 측면에선 징계심의 당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그대로 징계절차가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다”며 “일부 위원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위원이라 기피신청을 냈는데도 징계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징계 혐의 중 이른바 ‘판사 동향 문건 작성’에 대해선 “재판부 문건은 이례적으로 공소유지 업무 관련해서 일회성으로 만든 것이다”며 “사찰이거나 재판부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어떻게 수사 방해냐”고 반문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들은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하는 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징계에서 기피신청만 하면 징계절차가 진행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발언했는데, 지금 윤 전 총장의 행보가 당시 정치적 발언의 의미를 증명하는 것”이라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와 증거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1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의 징계 혐의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