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천장 구조물이 머리 위로 ‘쿵’… 피해 보상은 “글쎄”

by송혜수 기자
2021.12.30 11:17:5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기도의 한 우체국에서 대형 천장 구조물이 고객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우체국 측은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직접적인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KBS캡처)
30일 경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도의 한 우체국 창구에서 대형 천장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촬영된 우체국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우체국 창구에서 여러 명의 고객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때 천장에 달려 있던 대형 구조물이 그대로 고객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고객 A씨는 머리를 다쳐 3주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는 일주일에 2~3차례 치료를 받았는데 그간 80만 원의 병원비를 썼다.



A씨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15일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두통이랑 움직일 때 메스꺼움이 있다”라면서 “병가를 내고 좀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진=KBS 캡처)
다만 우체국 측은 고객 안전사고에 대비해 들어놓은 보험이 없어 직접적인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

우체국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보험을 들어놓지 않아서 직접 보상은 어려운 입장”이라며 “피해 고객이 국가 배상을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가배상 신청은 올해 이미 절차가 마감돼 내년 3월에나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배상을 받게 되어도 A씨는 의료비만 청구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피해를 입혀 놓은 쪽에서 오히려 더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