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7억 아파트가 12억에?”…부동산 직거래 여부 공개한다

by김나리 기자
2021.11.01 11:00:00

1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거래한 공인중개사 소재지도 공개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가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여부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통상 직거래의 경우 가족·지인 간에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시세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직거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공인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추가로 공개돼 ‘외지인의 원거리 투기’ 여부도 추정해볼 수 있게 된다. 이 역시 시세 판단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일 체결된 부동산 거래 계약부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재지(시·군·구) 정보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이날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다.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그간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된 부동산의 계약일, 계약금액, 전용면적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부동산의 경우 이 같은 정보만으로는 이상 거래인지, 실제 집값이 조정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예를 들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 매도인 부부가 시세 17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12억원에 거래하면서 가족 간 저가 양도(탈세) 의심자로 파악돼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공개됐다.

만약 이처럼 시세 17억원 아파트가 갑자기 12억원에 거래됐을 때, 지인 간 직접 거래를 통한 이상 거래인지 추정해볼 수 있도록 직거래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재지도 공개하기로 했다. 매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는 외지인들의 ‘원거리 투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아울러 내년까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도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