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합리한 '접경지역' 지정 규정 시민들과 공유
by정재훈 기자
2024.04.18 10:49:16
22일부터 '접경지역 지정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평군이 이런 억울한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한다.
경기 가평군은 이번달 22일부터 6월말까지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 가운데 파란색 원이 가평군.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접경지역으로 가평군은 제외돼있다.(지도=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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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가평군은 23년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 기간 동안 군은 3만여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명부는 7월 중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명부 배포와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하는 안내문을 배부한다.
안내문은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낙후 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조속히 포함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개정 필요성을 대한 내용을 담았다.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가 중첩돼 성장동력을 상실한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꼭 필요하다”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됐으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