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도서·공연과 형평성 맞춰야"

by조해영 기자
2019.07.24 09:38:20

추경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득공제 항목에 신문구독료 추가하고 한도 인상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형평성을 맞춰 신문 구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고 연간 구독료를 고려해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재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박물관 입장요금 등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30%의 우대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한다. 하지만 도서와 같은 활자매체인 신문은 제외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신문업계의 결제 확인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며 업계 준비가 끝나면 도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해왔다.

최근 신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납부 등이 전체 구독료 결제의 76.5%를 차지하고 대부분 현금인 방문 수금이 18.8%를 차지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결제방식이 95%를 넘어섰다.

추 의원은 “도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신문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