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by홍정민 기자
2002.09.16 15:03:49

[edaily 홍정민기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상장 및 등록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이다. 공시서류 제출인이 접수수리 홈페이지( http://filer.fss.or.kr)를 통해 상장과 협회등록법인이 사업/반기보고서를 비롯해 외감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일반 이용자들은 배포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를 통해 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지난 97년에 시작됐다. 1997년 4월25부터 1998년 4월22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갖고 전자공시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자공시제도 도입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6개 주요국의 전자공시 사례에 대한 조사도 실시됐다. 97년 11월 전자공시제도 추진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98년 4월 전자공시제도 추진 종합계획(MASTER PLAN)이 작성됐다. 98년 8월 시스템 개발에 착수, 99년 4월에 1단계 전자공시시스템 인터넷 서비스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2000년 3월부터는 모든 보고서를 대상으로 2단계 전자공시시스템을 시작했다. 1·2단계 모두 서면공시도 병행됐으나 2000년 7월에는 상장법인에 한해서만, 이듬해 1월부터는 모든 제출자에 대해 서면 제출이 면제됐다. 정기공시 중 사업보고서는 결산후 90일 이내, 반기 및 분기보고서는 반기·분기 결산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법인의 결산보고의 경우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다. 수시공시는 상장·코스닥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중에서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내용으로 즉시 신고하고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식 및 사채의 공모를 위한 서류를 보고하는 발행공시는 유가증권신고서부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공시해야 한다. 주식(사채) 모집·매출을 보고하는 유가증권신고서는 유가증권 모집·매출 전까지, 청약비율, 납입상황 등을 공시하는 유가증권발행실적 보고서는 발행완료시 제출해야한다. 예비사업설명서와 사업설명서의 경우 각각 신고서 제출시와 신고서 효력발생시 제출한다. 일괄신고서(사채)는 일괄발행전에, 일괄신고추가서류(사채)는 실제발행시 내야한다. 외부감사관련 보고서 중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은 주주총회 종료후 2주이내이며 연결감사보고서와 결합감사보고서는 각각 사업연도 종료후 4월과 6월이내에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 밖에 자기주식취득·처분 보고서는 자기주식 취득(처분)이사회 결의시, 합병신고서(종료 보고서)는 합병계약 체결·이사회 결의시(합병등기시), 영업양수도신고서(종료보고서) 계약체결·이사회 결의시(등기등 사실상 영업양수도를 종료할때) 지체없이 공시해야 하고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는 대량보유(5%) 및 변동(1%)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제출인이란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공시대상회사는 신고서 등 공시서류의 작성대상이 되는 회사로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금감위등록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