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9.29 11:00:00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부과기준 단위도 2천만원→7천만원
1주택자 10년이상 보유시 감면율 최대 50% 적용
부과 개시 시점도 추진위→조합설립 인가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재초환) 부과 기준이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과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또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 까지 부담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된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 면제 △1억~1억 7000만원 10% △1억 7000만~2억 4000만원 20% △2억 4000만~3억1000만원 30% △3억 1000만~3억 8000만원 40% △3억 8000만원 초과 5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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