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박사` 조주빈 수사상황 일부 공개결정…오늘 첫 조사(종합)

by안대용 기자
2020.03.26 09:37:18

어제 송치 후 형사사건공개심의위 열고 공개여부 심의
신상정보·일부 수사상황 등…"재범방지 등 종합 고려"
오늘 오전부터 불러 조사…변호인 선임 등 의사 확인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를 비롯한 다수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수사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피의자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의 공개 여부를 심의해 이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9조 4항에 따르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수사의 착수 또는 사건의 접수사실(사건 송치 포함) △대상자 △죄명(죄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사실 요지) △수사기관의 명칭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전날 경찰로부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 사건을 넘겨 받은 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에 배당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조주빈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주빈은 전날 검찰 송치 후 인권감독관을 화상면담하고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선임계를 내고 조주빈을 변호하려던 법무법인 오현이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며 사임계를 제출했으나 이날 1회 조사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선 이날 조주빈의 의사를 확인해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전날 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 TF는 4차장검사 산하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와 2차장검사 산하 부서로 사법공조를 전담할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중앙지검 4개 부서 합동으로 꾸려졌다. TF에는 4개 부서의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총 21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김욱준 4차장이 TF 지휘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