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 상관없이 '우리 국적' 아이 키운다면…'한부모 지원'

by함정선 기자
2021.04.06 11:00:00

여가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인과 혼인 여부 상관없이 우리 국적 아동 양육 시
외국인 부모에 대해 한부모 지원 가능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도 앞으로 월 10만원 양육비 지급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를 양육하는 한 부모라면, 우리 국민과 혼인하지 않았더라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법률은 다문화 한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모 또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한부모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 등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활동 증진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 정책이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과제에 포함돼 있었다. 여가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한부모와 관련된 정책들이 상호 연계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가부는 앞으로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와 2022년 정책연구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중위소득 30% 이하)이라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법 개정 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아동양육비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한부모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한부모가족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