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 공무원에 승진 가산점 부여한다

by송승현 기자
2023.06.05 13:30:00

자치단체 인사운영 자율성 강화 위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질병휴직 6개월 이상도 결원보충 가능…"휴직, 눈치보지 마세요"
공무원에 갑질 당한 피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받을 수 있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점차 일상화하고 있는 각종 안전 재난에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한다. 앞으로 재난안전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승진 시 가산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4개의 법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3건과 이와 관련한 부령, 예규 등은 이달 중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률인 ‘지방공무원법’은 향후 국회에 제출된다.

먼저 지난해 집중호우를 비롯해 기후변화로 일상화한 자연재난과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을 처리하는 공무원들 처우가 개선된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에 대해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한다. 재난안전 관련 부서의 사기를 높이고, 적극적 행정을 유도해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가공무원이 강임(降任·하위 등급의 직위로 이동하는 내부임용의 한 형태)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이전 국가직 경력을 인정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는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직무분야·직위군 변경없는 경우)이 가능해진다.

이달 국회에 제출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 결원에 대해 지자체가 유연하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는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을 연속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결원보충이 가능하다. 이를 병가와 연계해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같은 사항이 실현될 경우 공무원들은 각종 장기 휴직제도를 동료 직원 업무 과중화 등 이유로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 당사자는 해당 공무원이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성 비위 피해자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 직접 규정한다.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법령 개정은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지자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