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1억'…서울시의회 '파격' 저출산 대책 보니

by양희동 기자
2024.01.23 11:00:00

김현기 의장,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제안
모든 저출산 정책, 소득 기준 없애 사각지대 해소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 연 4천호 공급
아동수당 0~18세 월10만원 포함 총 1억원 지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의회가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하락을 막기 위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만 0~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또 저출산 정책에서 소득 기준도 없앤다는 구상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산”이라며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지난 1991년 서울시의회 재출범 이후 33년 만에 처음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등 소득 기준 제한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료=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자신의 해당 여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1만 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2022년 현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 3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서울시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간 4000가구를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 금융지원(이자지원)의 경우에는 연간 1만 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다.

양육비는 만 0~8세에 집중된 것을 18세까지로 늘려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백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여기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올 1월 현재 서울시(정부 포함)가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이다. 이밖에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만큼,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