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받은 59만명 광복절 ‘특별감면’

by황병서 기자
2022.08.12 11:10:00

벌점·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 구제
음주운전·뺑소니 등 중대 위법행위는 제외
‘교통민원24’·‘182경찰민원콜센터’서 대상 확인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약 59만 명이 ‘특별감면’을 받게 됐다.

경찰로고(사진=이데일리DB)
12일 경찰청은 광복 77주년을 기념해 오는 15일 자정을 기점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59만 2037명을 특별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59만 2037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벌점 보유자 51만 7739명(87.5%) △정지 절차 진행자 3437명(0.5%) △취소 절차 진행자 73명(0.1%) △면허 결격자 7만 788명(11.9%) 이다.

특별감면 대상자 중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오는 15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73명도 이날부터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있는 7만 788명은 이 기간이 해제되면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적용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 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가능하다. 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도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확인이 가능하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다. 아울러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특별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는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람 피해 뺑소니(특가법 도주)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 부정면허 취득 △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양육비 미이행 △초과속 운전(80km 이상초과)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 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등이 있다.

한편,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교통사고 유발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다음달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해진 경우라도, 시행일인 오는 15일 자정 이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감면 대상별 인원 및 효과.(자료=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