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6촌 채용, 먼 인척 이유로 배제해도 차별”(상보)

by권오석 기자
2022.07.07 11:31:19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 방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아"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쪽 친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차 방한한 중남미 10개국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을 단체 접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외가 6촌은 사실 먼 인척이라 보는데,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돼 업무 역량이 없음에도 그랬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모 선임행정관은 경선 캠프 때부터 참여해 여러 업무들을 수행,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 방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 법에서 규정하는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 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 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외가 6촌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고 허위사실”이라며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모 선임행정관의 어떤 점이 대통령실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주는 것은 의미 없는 것 같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든 해소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최씨 이외의 인척이 근무 중인지에 대해선 “일일이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어떤 경우도 이해충돌 방지법상 저촉 대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