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선박 음주 운항 적발, 연평균 100건 이상"

by한정선 기자
2019.03.04 09:50:41

면허취소 기준 299건으로 전체 약 60%
형사처분 받은 건수는 343건으로 약 64.7%
"음주운항 근절 위한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인재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선박 등 수상 음주 운항 적발 건수가 연평균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6000톤 선박을 몰던 러시아 화물선 선장은 음주 운항을 해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고 광안대교 교각과 충돌사고를 일으켜 논란이 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해양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해사안전법 등에 따른 주취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을 넘어 적발된 건수는 총 5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78건, 2015년 131건, 2016년 117건, 2017년 122건, 지난해 82건으로 집계됐고 지역별로는 통영 65건, 목포 60건, 인천 54건, 여수 51건, 부산 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사례는 절반을 넘었다.

총 530건 중 측정거부 30건을 제외한 500건 중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은 299건으로 전체의 약 60%에 달했다. 또 형사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343건으로 약 64.7%,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7건으로 약 35.3%로 집계됐다.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건수는 5년 간 총 66건으로 이 중 사망 및 실종 등 인명피해는 총 7건(사망 6명, 실종 1명)으로 나타났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레저기구 55건, 예선 및 부선 48건, 낚시어선 19건, 화물선 9건, 유·도선과 여객선이 각각 3건, 그 밖의 기타 선종은 52건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어난 사고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가 154건, 오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가 125건,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7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항공업무 종사자 음주 단속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종사, 항공정비사 등 항공업무 종사자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6건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은 “최근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의 선장이 음주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선박과 항공기 등의 음주운항 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