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초생활 비수급자에게 5년간 318억원 낭비

by김경원 기자
2014.09.02 11:14:09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에게 318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는 비수급 대상자에게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 간 317억9138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연도별로 △2010년 26억9242만원(2759명) △2011년 69억3563만원(5057명) △2012년 89억8169만원(7392명) △2013년 75억9086만원(9761명) △2014년 7월말 기준 55억9078만원(5366명)의 혈세가 낭비됐다.



올해 7월말 기준 광역단체별로 보면, 서울은 1606명에게 20억1869만원을 잘못 지급해 전국 광역단체 중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8억9358만원(911명) △인천 5억7183만원(423명) △부산 5억1203만원(423명) 등의 순이다.

강 의원은 “전국 각 지자체는 수급대상자에게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에 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이를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현장실태조사도 강화하고 ‘실시간 수급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