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1.10.25 11:15:00
건축공사장 465개소, 전 과정 안전감찰 실시
안전수칙 미이행 1010곳 대상 고발 등 조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A자치구에서 오피스텔을 짓는 신축공사장에서는 건설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불량하게 설치하거나 흙막이 가시설을 부실하게 시공한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공사현장에서는 해체 잔재물을 슬래브 위 과다하게 쌓아두거나 건물 무게를 견디는 잭 서포트의 개수와 위치가 해체계획서와는 다르게 설치된 상태로 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럴 경우 근로자 추락 및 공사장 붕괴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서울시는 즉각 위법·부실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명령했다.
서울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남구 등 5개 자치구 내 민간 건축공사장 465개소를 대상으로 건물 해체부터 사용 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시가 자치구, 전문가 등과 함께 올 7월 6일부터 8월9일까지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여부 △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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