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하자…먹여 살릴 수 있다" 여고생 쫓아간 60대男
by이선영 기자
2021.07.22 10:27:33
도망가려는 여고생 붙잡기도
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고생을 희롱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대전 대덕구 한 병원 앞 길거리에서 여고생 B양에게 다가가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나랑 연애하자”는 등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리를 벗어나려는 B양을 붙잡으려고까지 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