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지대' 실습해기사 표준계약서 안쓰면 과태료 360만원

by한광범 기자
2020.08.04 10:00:00

정부, 19일 시행 앞두고 과태료 세부기준 확정
계약 내용 미준수한 경우도 과태료 250만원
해수부 "실습생 권리확보·인명사고 예방 기대"

목포해양대 최첨단 실습선 세계로호가 지난해 9월 취항식을 가졌다. 세계로호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된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승선실습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운회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비교해 보다 최첨단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춰 실제 운항선박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환경에서 승선 실습이 가능하도록 건조됐다. 한국해기사협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는 19일부터 해기사 실습생에 대한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해기사 실습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이들에 대한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 사용과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담겼다. 해기사 실습생에 대한 현장승선 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된다. 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해기사 실습생의 처우 문제는 잇따라 불거졌다. 지난 2월에는 한국해양대 학생이 국외에서 승선 실습을 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엔 실습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해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해기사 실습생 계약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과 함께 기존 과태료 금액을 소폭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2월 개정된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면허가 만료된 선원을 승무시킨 경우와 외국선박 승무 선원 검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또 결원시 통보하지 않거나 해기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선사 현장실습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및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마련 중에 있으며,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19일 시행 이전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기사 실습계약 미체결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으로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를 확보하고 인명사고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