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수업 들을 때 자전거 훔친 만물상 업주, 벌금형

by이재은 기자
2023.06.08 11:24:34

잠금장치 채워진 자전거 2대 절도
CCTV…자전거 통째로 실는 장면
“버려진 줄 알고 가져갔다” 진술
法 “자전거 훔치고도 범행 부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학교 오전 수업 시간 중 중학생들의 자전거를 훔친 60대 만물상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 1분께 원주의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잠금장치가 채워진 40여만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자신의 화물차 짐칸에 통째로 실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지만 A씨는 법정에서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전거는 중학생들이 사건 당일 오전 8~9시에 등교한 뒤 잠금장치를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도난 자전거 중 일부는 2021년식이고 잠금장치가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2시간 전까지도 타고 다닐 만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버려진 것이 아닌 것을 알고도 훔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수업 시간 도중 잠금장치가 채워진 자전거를 훔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고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