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대폭 개선

by양희동 기자
2015.11.04 11:00:00

서울·대구·대전·세종·제주 100%…전국 91% 정비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대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평소 관심있게 봐둔 땅에 퇴직금과 대출받은 자금을 합쳐 노후생활을 위해 원룸 임대가 가능한 다가구주택을 짓기로 했다. 계략설계를 하고 해당 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지만 법정 기준보다 20% 이상 추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다락을 금지하는 임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앞으로는 이씨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기준 때문에 건축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임의규제 조사에 착수해 △임의기준 △과도한 심의기준 △부적합 조례 등 전국적으로 총 1171건의 관련 규제를 확인, 지속적으로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정비결과를 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중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또는 폐지·정비됐다. 또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이다. 특히 서울과 대구, 대전, 세종, 제주 등 5곳은 100% 정비가 끝났다. 또 경기지역은 발굴된 임의 건축규제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신속히 정비작업을 추진해 97.8%에 달하는 정비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정비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을 계획하고 있다. 또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나머지 108건에 대해서는 연내 정비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무조종실 및 행자부 등과 공조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 회복과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의규제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연내 임의규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건축 규제 발굴과 모니터링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