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른다”…국회에서 위증한 김종, 추가기소

by조용석 기자
2017.04.26 09:43:19

지난해 9월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1부(부장 손영배)는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61)을 아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두 차례나 ‘모른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12월 최씨를 소개받았고 이후 수차례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 잘 아는 사이였다.

국회위증죄 14조 1항은 국정감사 등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삼성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16억원을 기부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