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8.27 11:30:0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여)씨에 대한 재판이 27일 처음 열렸다.
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대균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중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세부 조항이 잘못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쿠리 상사에서 받은 급여 1억1000만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균씨 측 변호인은 “횡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대균씨는 오는 30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부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날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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