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지정제 혼란 막자…금감원 내달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by유현욱 기자
2019.07.22 10:32:31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올해 11월 첫 시행을 앞둔 주기적 지정제도가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다음 달 2일과 16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 대강당에서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올해 강화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상장회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금감원이 지정하는 제도다.

우선 금감원은 첫해 지정대상, 분산지정 방식, 면제·연기사유 등을 소개하고 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권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권, 지정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알린다. 또 기업과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전한다.

관심사는 △지배·종속회사 간에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재지정요청이 가능한지 △분산지정으로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 상장사는 몇 년 감사계약을 해야 하는지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지정기간이 연장되는지 등에 대해 금감원이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