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11.27 11:20:5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소위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와 3사 단말기 장려금과 관련된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형사고발되는 이유는 대리점에 너무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해 이를 재원으로 심각한 이용자 차별을 하도록 유도하고, 법에따라 공시해야 하는 지원금보다 많이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 과다지급을 이유로 통신사들과 통신사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속 고발권이 없는 정부기관이 기업 임원을 형사고발키로 한 점도 이례적이란 평가다.
최성준 위원장은 “ 일부 언론의 예상처럼 CEO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금 조사 결과만으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만에 하나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CEO도 (형사고발)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나하는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