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가치 훼손한 상장사에 소송 의무화

by유재희 기자
2019.01.20 22:26:25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서 확정…결정사항 14일 이내 사전 공개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국민연금이 앞으로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또 주총 찬반 의결권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의 모든 결정사항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사전 공개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수탁자 책임 활동의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내용의 소송제기와 공시방침을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소 가능성과 소송 실익, 기업의 자체 손실 보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했다.



주주 대표소송의 대상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과거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 중인 이사를 비롯해 감사, 업무집행 관여자 등이다. 이사 등이 기업에 관해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기업이 책임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은 또 투자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과 관련해서 손해를 입힌 기업이나 그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로서 승소 가능성과 소송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이뤄진 모든 결정내용을 결정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시하기로 했다.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도 시기별로 작성해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