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절차…교육부 동의 시 일반중 전환

by신중섭 기자
2020.06.10 10:30:30

학사 관련 법령 위반 등 감사처분에서 감점 커
청문 절차 진행 후 교육부 동의 거치면 최종 취소
지정 취소되더라도 재학생은 국제중 신분 유지
일반중 전환 시 학습환경 개선 등 별도 재정지원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 청문 진행 후 교육부 동의까지 마무리 되면 지정 취소가 완료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되라도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국제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특성화중학교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하는 절차로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등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전문가 7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각 학교가 지난 3월 제출한 자체운영성과보고서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지난달까지 서면·현장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평가 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 9일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평가대상 3개교 중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평가 대상 학교는 대원·영훈 국제중과 서울 체육중으로 이 중 국제중만 모두 탈락했다. 교육청은 이날 중으로 해당 학교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진행한 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을 한다. 교육부는 50일 이내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최종 동의 시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 국제중 지정 취소 주요 이유로 두 학교 모두 학교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을 꼽았다. 이번 평가에서 감사 지적 사항 감점폭이 기존의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된 만큼 이 부분에서 많은 감점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 취소 주요 이유로 꼽혔다.



두 학교는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자체의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기준 점수는 등급 간 배점 비율 축소에 따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됐다. 보통·미흡 점수가 상향 조정됐으며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으면 기준 점수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평가 지표 중 `감사 지적사항 감점`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됐다.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는 전문 평가위원이 진행했으며 기준 점수 조정과 감사 지적사항 감점 반영은 교육부의 외고, 국제고 평가 표준안 협의사항을 준용했다.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가 되더라도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국제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중으로 전환된 학교에 별도 재정 지원을 통해 현재 재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특성화중학교에는 지원하기 어려웠던 △학교공간 재구조화(꿈담교실) 지원 사업 △미래형교실(스마트교실) 구축 지원 사업 △교원들을 위한 `수업나눔카페` 등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가 신청할 시 최대 5억원의 재정 지원할 계획”이라며 “학교 희망 시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등도 우선 선정해 최대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신입생 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생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