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용성 기자
2022.09.29 10:37:5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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