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9.26 11:00:00
리터당 1700원 초과시 초과분 50% 지급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화물차, 버스, 택시 등에 지원되는 경유 연동보조금 지급이 12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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