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쿠데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방심위 '주의' 조치

by이세현 기자
2021.10.26 11:02:53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실형 선고을 두고 “법조 쿠데타” 등 발언을 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뉴시스)
지난 25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대담·토론 프로그램 공정성 위반 여부를 심의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감점 사안으로 해당 법정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때 방송 평가에 반영된다.

당초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경고를 의결했으나 방통심의위 전체 회의에서는 제재 수위가 주의로 최종 결정됐다.



앞서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징계 관련 효력정치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킨, 판결로 정치하는 사법. 이것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 줄게’라고 한 것이다. (법원) 결정문의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며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킨 판결로 정치하는 사법”이라고 말했다.

당시 방송에 함께 출연한 패널들도 김씨 발언에 힘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이심전심에 의한 연성 쿠데타” “엉터리 판사” 등 근거나 반론에 대한 소개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한편 뉴스공장은 지난 2016년 9월 첫 방송 이후 지금까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 등으로 ‘주의’ 4번과 ‘경고’ 2번, 총 6번의 법정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