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사망, '先화장·後장례'→'장례 후 화장'

by박경훈 기자
2022.01.27 10:29:56

유족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
입관 절차, 염습 생략한 간이 접견만 허용
정은경 "유가족 마음 상처, 하루빨리 치유되길"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권고가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으로 바뀐다.

5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 화장, 후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한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사례 검토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개정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한 경우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실 수 있도록 가족과 친지들이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해 감염위험을 배제한다.

화장시설에서도 일반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의 장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1134개 장례식장을 독려하는 중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 분 한 분 유가족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가족분들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