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4.09.02 11:00:00
서울시, 물가 등 반영한 서울형 생활임금제 발표
생활임금산정기준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개발
공공부문 도입 후 점차 민간영역으로 확산 유도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실제 생활 지출비와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전면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 내년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소득 양극화 심화와 최저임금 비현실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시는 내년 공공부문부터 적용한 후 점차 민간부문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장해주는 임금 수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생활임금 산정방안을 검토한 후 △실제 가구원수(평균 3명) △가계 실제지출 항목 △서울지역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 이를 생활임금산정 기준으로 선정했다. 즉,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 3명(맞벌이 부부+자녀 1명)을 기준으로, 주거비와 식료품비 등 평균 지출 값의 50%에 최소 주거비, 평균 사교육비의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계산했다. 이후 이를 가구원 수의 월 노동시간 365시간(1명 8시간 전일제, 1명 6시간 파트타임)으로 나눠 산출했다.
그 결과 올해 적정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 기준 6582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저임금 5210원보다 약 26.3% 높은 수준이다.
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는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즉시 적용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 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으로 추진한다. 2단계로는 △현형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 오는 2017년 의무 적용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