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영효 기자
2010.04.20 14:04:02
계좌개설·텔레뱅킹·자동화기기 등 곳곳 `사각지대`
금융당국 홈페이지도 웹접근성 표준 안지켜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장애인들의 금융서비스 이용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뱅킹 등 웹접근성의 경우 금융회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조차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
20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계좌개설 절차에서 조차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점자약정서를 제공하는 곳은 물론 장애인이 창구를 방문할 때 응대 요령에 대한 내부규정을 갖추고 있는 은행도 없었다. 장애인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곳도 부산은행(005280)과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세 곳에 불과했다.
영국 등 선진국들이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장애인 고객 응대요령 등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텔레뱅킹의 경우 SC제일은행과 전북은행(006350)은 시각장애인용 점자보안카드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들 은행은 올해 들어서야 점자보안카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자동화기기(CD/ATM) 여건은 더욱 취약하다. 3월말 현재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자동화기기는 1104대에 불과하다. 2013년까지 5298대를 추가 도입해 지점당 0.86대꼴로 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법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대리인이 계좌개설이나 자동화기기 이용에 차별을 받았다고 해당 금융회사를 진정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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