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초유의 결혼식 제한…"50명 이상 모이지 마"

by김민정 기자
2020.08.19 10:08:0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방역수칙 지켜야
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 지정
예식장 '최소 보증 인원' 관련 靑 청원도 등장
"보상 및 중재..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예비 신혼부부들이 멘붕(멘탈 붕괴)를 겪고 있다.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은 지난 2월 말~3월 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신천지 사태가 발생,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상반기 결혼식을 앞둔 이들은 하반기로 결혼식을 미룬 상태다.

하지만 현재 사랑제일교회발 사태가 발생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들어감으로써 임박한 결혼식이 무산될 위기해 처했다.

방역당국은 결혼식장을 언급하며 실내 50인 모임, 행사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는 등 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특히 19일 오후 6시부터는 결혼식장 뷔페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

해당 시간 이후로 결혼식장 뷔페 이용자는 입장 전에 QR코드를 찍거나 출입명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또 뷔페에 들어갈 때와 음식을 담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거나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사진=네이버카페 ‘다이렉트 결혼준비’ 캡쳐)
40만 명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다이렉트 결혼준비’에는 정부 발표 이후 매일 관련 내용에 대한 고민 글이 올라오고 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은 “이번 주 결혼식인데 너무 난감하네요”, “결혼식 50인 인상 벌금 이거 진짜인가요? 다음 주 예식인데 양가 부모님들도 속상해하세요”, “29일 예신입니다..2단계 격상 실화인가요? 보증인원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이 정도면 결혼하지 말라는 건 가봐요..너무 잔인하네요” 등의 글을 남기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시, 예식장 기존 계약 무효처리 해주세요”라는 제목을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인은 “300명 보증 인원으로 예식장을 계약해도 50명 미만의 하객만을 초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며 기존 계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하거나 예식 날짜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10시 기준 3만 1195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일반적으로 결혼식장 계약 시 ‘최소 보증 인원’을 50명 이상으로 한다. 최소 보증 인원이란 실제 참석자 수와 관계없이 최소 보증 인원수에 대한 식사 비용은 예비부부가 떠안는 보증금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이같은 문제에도 아직 구체적인 보상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방역당국은 “보상 및 중재가 가능한지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라며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많은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방역당국의 긴급한 조치이자 호소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은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 등에 의해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당자자들이 별도로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달라고도 했다.

현재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 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예식업계와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만약 공정위의 요청을 예식업계가 수용한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을 미루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9월 결혼 예정인 송모(29) 씨는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태가 이렇게 급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보증인원 계약도 최소 인원으로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안올까 걱정이다. 막연히 미룰 수도 없어서 진행했는데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에 걱정만 늘고 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