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승권 기자
2023.11.08 09:47:14
식약처, 신속한 사이트 차단·업체 행정처분 등 시행 중
SNS 등 개인 인적 사항 없는 곳은 근절 어려워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1. 인스타나 유튜브 등을 보면 “먹자마자 살이 빠진다” “머리숱이 너무 자라 놀란다” 처럼 말도 안되는 수준의 과대&허위 광고가 넘칩니다. 수시로 적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TV나 신문 등에서는 엄격한 광고 검열 기준이 SNS 같은 곳에선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뭔가요?
Q2. 과대&허위 광고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는 없나요?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에 대한 과대 허위 광고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단 의약품 등 제품이 허가되면 제품의 내용물에 대한 허가이며 겉표지나 패키지는 향후 리뉴얼 등으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검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장광고에 따른 의약품 행정처분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8월) 까지 최근 5년간 총 7만 3321건이 적발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 및 과장광고는 2019년부터 2023년 (6월) 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 3983건이 행정 당국에 잡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 효과 있는 것으로 과장한 광고 많아
의약품 관련 과장광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약사법 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니터링을 벗어난 허위 과대광고까지 합치면 적발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 업체 양산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