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내부통제 강화 도모

by이명철 기자
2019.05.24 10:12:25

금감원·금투협 개최…모범사례·지적사례 공유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자산운용사들의 준법 감시와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금융 당국의 지도가 이뤄졌다.

금감원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4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 대상으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최근 검사결과 지적 사례를 공유하고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등 제도 개선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의 원칙·범위·주체·절차와 의결권 행사 내역 공개 등 단계별 내부통제 사례를 공유했다.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과 위험관리 수행 과정의 제반 이슈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판매사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등 최근 주요 검사결과 지적 사례를 공유해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했다. 자산운용사 자체 감사실적 점검 결과아 내부통제 관련 검사 사례를 공유하고 준법감시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올해 4분기 시행 예정인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과 한글 펀드 클래스 명칭 표기, 펀드의 실질투자수익률 제공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을 통해 자산운용업계 스스로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소통해 운용사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